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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드림법 일부 고교생에‘날벼락’

2013-01-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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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메릴랜드 선거로 통과된 메릴랜드 드림법에 예기치 않은 문구상의 허점이 발견돼 일부 고등학생들의 경우 현행보다 3배나 높은 학비를 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메릴랜드 드림법은 불체 신분(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저렴한 주내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고교 재학생이 학점을 따기 위해 대학에 등록한 경우, 주내 학비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갑자기 혜택을 못 받게 된 것.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많은 고등학생들이 몽고메리 칼리지가 비즈니스, 형사법, 플래쉬 개요 등 과목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3학점에 445달러 20센트의 학비를 내 왔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서류 미비 고등학생들은 약 3배나 오른 1,172달러 40센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메릴랜드 드림법의 이 같은 허점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들은 서류 미비 고등학생들의 대학 학점 이수 신청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몽고메리 칼리지의 한 관계자는 “한해 평균 약 550명의 몽고메리 카운티 고등학생들이 대학 학점 이수를 신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인상된 학비가 담긴 등록 서류를 지난해 학점 이수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보냈으나 이중 76명이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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