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결혼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
▶ 연방대법원 법률 검토 6월께 나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돼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안(CA Proposition 8)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의 지지자들이 동성결혼 반대를 담은 내용을 22일 고등법원에 전달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과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한 연방법을 살펴보고 있으며 오는 6월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결혼의 정의는 갤리포니아주 권리의 문제이고 주민 투표에 의해 발의안 8이 통과된 만큼 대법원의 법률적 검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발의안 8은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서로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법안으로, 2008년 11월 주민투표에서 52% 표를 얻어 통과했다.
미국에서 41개 주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거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지지 의견이 상당히 많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메인주와 메릴랜드주, 워싱턴주는 각 주의 투표에서 동성결혼을 승인했고 이들 외에 6개 주와 워싱턴 DC도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동성결혼 금지안과 관련 동성 커플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2월 열리는 가운데 데니스 헤레라 SF관선 변호사가 동성 결혼의 합법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50년 전에 했던 주장과 논쟁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금지안의 찬반론자들이 맞붙는 첫 대법원 공청회는 3월26일 열릴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