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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총기 소지 절대 안된다”

2013-0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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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총기 참사가 있은 후 학교 안전 대책의 하나로 교내에 총기를 소지한 학교 직원을 두자는 안이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훼어팩스 카운티 공립교 교사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교사연맹(The Fairfax County Federation of Teachers, FCFT)이 최근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안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수 이상인 59%가 학생들이 등교해 있는 시간대에는 교내에 총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직원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교장이나 교사 등 교직원의 총기 소지를 지지한 응답자는 단지 4%에 그쳤다.
하지만 교내에 무장 경찰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응답 교사의 65%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무장 경찰을 교내에 두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FCFT의 스티브 그린버그 대표는 교직원들의 총기 소지에 대한 교사들의 이 같은 성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린버그 대표는 “경찰은 지역 치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본보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사건 현장에 항상 먼저 나타나는 이들도 경찰이 아니냐”며 학교 안전에 있어서도 교사들이 이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린버그 대표는 “경찰은 학생들의 등교 전후에 교통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도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는 현재 다수의 고교와 일부 중학교에 무장 경찰을 두고 있다.
FCFT에는 약 4,200명의 교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중 483명이 이번 조사에 참가했다. 그린버그 대표는 과거 설문 조사에 비춰 볼 때 이번 참가율은 양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는 현재 주 의회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여러 건 추진하고 있다.
주 하원의 밥 마셜(공,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의원은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참사가 발생하자 주 하원의 경찰, 공공 안전소위원회(Militia, Policy and Public Safety Subcommittee)에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각급 교육위원회는 학교마다 한 명의 교직원을 지정해 교내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권총을 소지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 안전소위원회는 총기 관련 입법 사항에서 지금까지 대체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펴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현재 주 의회에는 살상용 총기 및 대형 탄창 판매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조회 및 소지 허가 조건 강화 등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상정돼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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