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일부 병원 의료비 과다 청구
2013-01-16 (수)
메릴랜드가 의료비를 과다 부과한 병원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입법 감사실(The Office of Legislative Audits)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비용 조사위원회(The Health Services Cost Review Commission, HSCRC)가 병원들의 의료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SCRC은 병원 의료비 연례 조사에서 과다 청구 문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돼 왔는지를 밝히는 데 소홀한 면이 있었다.
HSCRC는 또 과다 청구된 의료비 수준, 이들 청구서를 받은 환자나 의료비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내지도 않았다.
HSCRC는 메릴랜드 소재 53개 병원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입법 감사실은 2011년 6월 30일 현재 4개 병원이 최소한 1,320만 달러의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중 최소한 370만 달러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병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입법 감사실은 이들 병원들이 HSCRC가 승인한 것보다 최저 67%에서 최대 1,880%까지 의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말했다.
HSCRC가 의료비 과다 청구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병원들에 대한 처리 태도에서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HSCRC는 문제가 된 병원들에게 단지 잘못된 의료비 청구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신경을 쓰라는 요구만 했을 뿐이다.
입법 감사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정부 보건 및 정신위생국(DHMH)은 HSCRC가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환불하도록 병원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 및 정신위생국은 또 HSCRC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법 감사실의 이번 보고서는 2009회계연도 HSCRC의 병원 실사 결과를 검토해 작성됐다. 현재 HSCRC의 병원 실사 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09회계연도분이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