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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야기/ 모기지 신청서

2013-01-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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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대부분 통일주택융자신청서(Uniform Residential Loan Application)를 다른 부대 서류와 함께 융자기관에 제출한다. 이 신청서를 모기지 업계에서는 패니매(Fannie Mae) Form 1003 또는 프레디 맥(Freddie Mac) Form 65라고 부르며 차입인이 모기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차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간략하게 알아본다. 이 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융자 절차의 적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1. 모기지의 종류와 기간
첫 번째 섹션에서는 모기지의 종류와 모기지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 이자율이란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Qualifying Rate)로서 보통 이자율 고정화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기 이전의 이자율이다.


2. 부동산 정보와 융자 목적
융자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와 이를 특정하기 위한 법률적 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이 몇 세대를 위한 것이지, 언제 지어졌는지를 기입하여야 한다.융자 목적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융자 기관은 주택 구입용 융자인지, 재융자인지 또는 신축 자금 융자인지 등을 구별하며 아울러 이 부동산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할 것인지, 2차 거주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투자용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구별한다. 신청인이 신축 자금 융자나 재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나 주택을 언제 얼마를 주고 구입하였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요구한다.

또한 융자 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할 사람의 성명과 법적 소유 구조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다운페이와 클로징 비용의 출처에 대하여도 밝혀야 한다.

3. 차입인의 신상 정보
차입인과 연대 차입인(이하 모두 차입인이라고 부름)의 성명, 사회 보장 번호, 거주지 전화 번호, 생년월일, 학교에 다닌 햇수, 결혼여부, 피부양자의 숫자 및 나이, 주소와 그곳의 소유 여부 및 그 곳에서의 거주기간을 묻는다. 현재의 주소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차입인의 직장 정보
차입인이 일하는 직장의 이름과 주소, 자영업자인지의 여부, 재직 햇수, 같은 직종에 종사한 햇수, 직위와 업종 및 전화번호를 묻는다. 현재의 직장에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난 2년 동안 다닌 다른 직장에 대한 정보와 월수입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둘 이상의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5. 월별 소득과 주택비용
월별 소득을 밝히기 위하여 기본 취업 소득, 시간외 수당, 보너스, 커미션, 배당금이나 이자, 순 임대 수입, 이혼 수당, 자녀 양육비, 실업 보상금, 연금, 사회 보장 혜택 등을 세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와 융자를 받은 후의 월 주택비용을 임차료, 모기지 원리금, 추가 금융의 원리금, 주택 보험료, 부동산세, 모기지 보험료와 주택 조합 관리비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6. 자산과 부채
이 섹션에서는 우선 차입인의 자산과 부채를 요약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자산난에는 계약금과 수표 계좌, 예금 계좌, 투자 계좌, 생명 보험의 현금 가치 등 유동 자산과 부동산, 퇴직 적립금, 소유 기업의 순자산, 자동차등 비유동자산의 내역과 금액을 기재한다. 부채 난에는 잔액이 있는 모든 부채의 채권자 이름, 주소, 계좌 번호, 부채 잔액 및 월 납입금을 기재한다. 이 대차 대조표 다음에 즉 양식의 3페이지 맨 위편에 소유 부동산의 내역과 시장 가격 및 이 부동산에 설정된 모기지나 다른 부채 금액,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 명세표가 첨부되어 있다.

7. 거래 명세
구입 가격과 클로징 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산출한 후 융자 금액 및 추가 융자 금액, 매도인이 지급하는 클로징 비용 등을 차감함으로써 차입인이 마련해야 할 또는 차입인에게 지급할 현금 금액을 산출하도록 한다.


8. 선언
대출에 대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과 파산, 강제집행, 소송 여부 등 중요한 9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이 중 어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예(Yes)’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 용지에 설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에 대한 질의, 대상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점유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및 지난 3년간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어떤 법률적 구조로 소유하였는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진다.

9. 확인과 합의
이 섹션에는 이 신청서를 통하여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 융자 기관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차입인이 서명을 하게 된다.

10. 연방 정부의 설문
인종과 성에 대한 설문 조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11. 추가 용지
4페이지에는 지면 부족 등으로 신청서의 각 섹션에 쓸 수 없었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여백이 있다. 신청인은 이 곳 말미에도 서명하여야 한다.

12. 다수 차입인의 서명 난
차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차입인 서명난과 연대 차입인 서명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각자가 연대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다수의 차입인은 물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서명난에도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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