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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 앰뷸런스 이용료 부과

2012-12-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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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앰뷸런스를 이용할 시 사용료가 부과된다.
카운티 거주자들은 앰뷸런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는다. 카운티는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사용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보험이 없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비거주자일지라도 이용자가 저소득층이면 예외적으로 사용료가 면제된다.
아이샤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이달 3일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서신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사용료 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이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는 카운티의 재정난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됐다. 카운티는 사용료 부과로 매년 약 1,8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워싱턴 일원에서는 현재 DC, 훼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프레드릭 카운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앰뷸런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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