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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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연 클래스에 강제 등록가능”

2012-12-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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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직원들을 금연 클래스에 강제로 등록시킬 수는 있게 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검사장 데이빗 봅지엔은 카운티 정부의 치솟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카운티 정부가 직원들을 강제로 금연 클래스에 등록시킬 수 있는 지, 또는 흡연자를 고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봅지엔 검사장은 “카운티 정부가 직원들을 다른 클래스에 등록시킬 수 있는 것처럼 금연 클래스에도 등록시킬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직원들이 수업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 통과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끊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봅지엔 검사장은 덧붙여 “수퍼바이저회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면서 “흡연을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명확히 버지니아 주법에서는 금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봅지엔 검사장이 수퍼바이저회에 금연클래스에 대해 보고한 것은 제리 하일랜드(민주, 마운트 버넌) 수퍼바이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클래스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섀론 불로바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도록 강제로 클래스를 듣게 하거나 훈련을 갖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사람들이 금연하는 것에 대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를 강제로 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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