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불법 채취 남성에 15일 징역형
2012-12-08 (토)
산삼을 몰래 채취하던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국립공원 블루 릿지 파크웨이 선상에서 산삼을 채취해 온 찰스 케네디(56) 씨가 5일 로녹 소재의 연방 법원으로부터 15일 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마스커스 거주하는 케네디 씨는 총 7파운드 분량의 산삼을 캔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역 신문 로녹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법원은 또 케네디 씨에게 국립공원 측에 1,5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케네디 씨는 향후 1년 동안 블루 릿지 파크웨이 출입도 금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삼 불법 채취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