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샤핑 시즌, 표적 토잉 조심
2012-11-21 (수)
추수감사절 연휴에다 샤핑 시즌을 맞아 자동차로 관광지나 상가를 찾을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주차 위반자를 노리고 기다렸다 차를 실어가는 표적 토잉이다.
연휴라는 생각에 주차 안전 지역이라고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다가 위반으로 드러나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무심코 쉽게 불법 주차하는 장소를 골라 인근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토잉 트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토잉 트럭들은 위반 차량이 보이면 즉시 달려들어 차를 옮겨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잉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놔두고 자리를 떠나 잠깐 볼일을 보는 동안에 일어나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없어져 버린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 차가 없어졌다며 표적 토잉에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면 맞는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의 에릭 프리드만 국장은 말 그대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 낚아채 가듯 하는 토잉 트럭들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토잉업자들이 개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토잉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곳저곳 바삐 돌아다니거나 토잉 경고 표지를 보지 못한 샤핑객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토잉업자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눈에 띄면 행동을 개시한다. 이들은 운전자가 주차에 필요한 동전을 구하기 위해 차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갔거나 상가 등 방문할 곳이 주차된 장소에서 아주 가깝다는 생각에 빨리 볼일을 보려고 사라질 경우 즉시 달려들어 차를 싣고 떠난다.
프리드만 국장은 “표적 또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토잉은 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차량 토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업자들을 고발하는 불평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드만 국장에 따르면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는 토잉업자들이 개인 주차장 이용 위반으로 토잉한 차량들에 부과할 수 있는 토잉비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토잉 트럭이 차량을 견인할 준비가 끝났을 때 소유주가 현장에 나타났다면 토잉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견인 준비 중 차량이 바닥에서 최소한 6인치 이상 들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토잉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