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교통 당국, 벌금 연체금 사면
2012-11-15 (목)
워싱턴 DC가 교통 위반 벌금을 제때에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해 연체금을 사면해줬다.
DC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총 5백만 달러의 연체금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DC 당국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포함해 지난해 발급된 다양한 교통 위반 사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교통 당국이 티켓 발급 후 벌금 원금이 납부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취해졌다.
한편 DC는 벌금 연체료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들이 사전에 전혀 위반 티켓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한 벌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체료를 내지 않도록 관용을 베풀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