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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직 노조, 교육청 상대 차별 소송 제기

2012-11-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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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학교 교장 등 행정직 직원 노조가 차별 대우를 지적하며 카운티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노조는 최근 접수한 소장에서 카운티 교육계에 나이 및 인종 차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800명의 노조원을 대신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차별 행위와 관련해 임금 및 각종 혜택 상실, 이와 관련한 이자액 손실, 법정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달러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카운티 교육청은 2011년 봄 구조 조정과 인력 감축이란 핑계로 27명을 감원시켰다. 노조 측은 소장에서 교육청이 40세 이상 교장에 비해 젊은 층을 선호하는 승진 정책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근무 성적 평가에서도 40세 이상 교장들에게는 보다 주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리스 리드 노조위원장은 교육청의 이러한 관행 때문에 행정직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드 노조위원장은 “승진에서 뒤처지게 되면 해당 직원의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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