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 계류자 입후보 하면
▶ “2년내 취득” 이민국 확인서 필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권욱순) 선거관리위원회(박병호 위원장)는 12일 오클랜드 삼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변경된 선거세칙(본보 11월 8일자 3A 참조)을 발표했다.
박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6일 SF 한인회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된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자 이외에 영주권 신청 계류중인자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영주권 신청 계류자는 입후보 등록할 시 미 이민국에 제출한 영주권 신청서 사본과 2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민당국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을 낮췄던 8,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원위치 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박병호 위원장은 “선거관리비용 예산을 계산해 보니 8,000달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상향 조정했다”며 “하지만 선거 후 남은 선거비용은 후보들에게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SF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공탁금 2만 달러와 선거비용 1만 5,000달러를 합해 총 3만 5,000달러가 필요하게 됐다.
<김종식 기자>
=======
SF 한인회장선거 선관위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세칙 변경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건수, 김영걸 위원, 박병호 위원장, 이석찬, 송이웅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