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교육재정 확보’ 비상한 관심

2012-11-07 (수) 12:00:00
크게 작게

▶ 최대관심 ‘발의안 30’ 통과

▶ 자동차 보험 개편•사형제도 폐지안 부결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발의안 35’ 81% 찬성


대선과 함께 이번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며 한인들을 비롯한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캘리포니아 소득세ㆍ판매세 인상 발의안(프로포지션 30)이 통과됐다.

치열한 찬반 논쟁만큼이나 주민투표에서도 찬반 득표율이 초박빙의 접전 속에 최종 향배가 정해져 말 많았던 프로포지션 30에 종지부를 찍었다.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1~3% 올리고 판매세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30은 개표가 35% 정도 완료된 6일 오후 11시20분 찬성 51.3%, 반대 48.7%로 통과 여부를 점치기 힘든 초박빙의 접전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득표율 차이가 점점 벌어져 결국 찬성 54%, 반대 46%로 통과됐다.

발의안 30은 개표 초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않았으나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대도시 지역의 개표가 진행될수록 찬성 득표율이 높아지면서 전세가 역전돼 최종 개표 결과가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발의안 30이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전제로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UC 및 칼스테이트의 경우 학비가 급격히 뛰는 상황을 당분간 막을 수 있게 돼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만약 발의안 30이 부결됐으면 UC 및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학들의 경우 당장 각각 2억5,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비 급등이 불가피해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될 상황이었다.

칼스테이트 이사회 측은 이미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 캠퍼스당 정원 6,000명 축소와 내년 1월부터 학생 1명당 등록금이 최소 150달러가 인상되며 교직원 봉급이 2.5~5.0% 삭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C 이사회도 추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번 발의안 30의 통과로 향후 연소득이 개인 기준 25만달러 이상(부부 합산 보고 때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오는 2018년까지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1~3%포인트 인상되고, 판매세는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0.25%포인트 오르게 된다.


소득 수준별 소득세율 인상폭은 개인 기준 25만~30만달러일 경우에는 1%, 30
만~50만달러일 경우 2%, 50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가 오르게 되며, 부부의 경우 연 평균소득이 50만~60만달러일 경우에는 1%, 60만~100만달러일 경우 2%,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3%가 오르게 된다.

이외에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보험 이력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자회사에서 계속해서 보험을 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개편 발의안(프로포지션 33)도 찬반이 갈리는 등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공화당이 지지한 이 안은 부결됐다. 찬성 측은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당연하며, 보험사간 경쟁으로 낮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이 없었던 운전자들에게 불리하며, 무사고 운전자라도 최고 1,000달러의 부당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지적에 유권자들이 반대를 선택했다.

또한 미주 각 지역에서 한인 성매매 업소들이 적발돼 한인사회의 문제점으로 거
론되고 있는 가운데 인신매매 처벌 강화 발의안(프로포지션 35)은 찬성 8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통과됐다.

‘인신매매’의 처벌범위가 넓어져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인신매매 처벌이 가능해진다. 처벌 역시 15년~종신형까지 및 벌금 150만달러까지로 강화된다. 또, 모든 성범죄자는 자신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과 관련한 세형제도 폐지안(프로포지션 34)은 반대 53%로 부결됐다.

<김판겸, 이종휘 기자>

==========
발의안 30 통과에 감사합니다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발의안 30이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되자 6일 밤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발의안 30 통과 기념 파티에서 감사 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은 그의 부인 앤 브라운 여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