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소셜시큐리티

2012-11-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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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 배우자 혜택

Q:현재 남편과 재혼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을 통해 사회보장 은퇴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을 하면 제가 받고 있는 배우자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어 사회보장을 수혜할 자격이 없습니다.

A: 사회보장은 3가지 배우자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가지 배우자 혜택은: 배우자 (Spousal), 미망인(Widow), 이혼한(Divorced) 배우자입니다.

이 세가지 혜택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혜택은 근로자의 40 크래딧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은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있는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의 미망인 배우자 연금입니다.


▲ 배우자의 연금: 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근로자의 수혜 권리가 배우자에도 적용됩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려면 결혼후 12개월 후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 62세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 지급은 지속됩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 결혼 생활 10년 이상을 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결혼증명서와 이혼 증명서 두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망인 혜택은 결혼 생활중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던지, 이혼후 사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혼후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는 60세 이후에 재혼할 경우 와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분, 고인의 16세 이하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생존 배우자, 특정 상황외에 이혼한 생존 배우자, 만약 본인도 일을 한 기록이 있어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두 연금 중 높은 한 곳에서 지불합니다.

40 크래딧 자격이 있는 여성들께서는 배우자연금과 본인 연금 둘중 높은 한곳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본인 크래딧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 자격을 충족을 할 수가 없어 이혼후 아무런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이번 결혼외 예전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이번 이혼후 전전 남편의 기록으로 옮겨 이혼한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신청은 이혼 후 2년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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