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세 딸 운다고 질식사 시킨 엄마 유죄인정

2012-11-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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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여성이 1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살 난 딸이 운다고 질식사 시킨 혐의에 대해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유죄를 인정했다.

티파니 로페즈(21)는 그동안 검찰에게 자신의 2살 난 딸과 집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를 베개위로 깔고 앉아 질식사한 사고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로페즈는 마침내 우는 아기에 화가나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급살인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약 15년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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