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복제 영화DVD 판매 1년 6개월형

2012-11-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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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DVD를 판매한 산호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 연방사법부(DOJ)와 법원기록에 따르면 리카르도 블랑코(28)는 29일 저작권침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 1년 6개월과 피해액 20만 200달러를 미 영화사협회인 모션픽쳐어메리카에 배상할 것을 선고받았다.

블랑코는 작년 5월부터 산호세 ‘미아스 패션스’라는 의류가게에서 뒤쪽에서 ‘카스 2’, ‘해리포터’, ‘X-Men’, ‘아바타’, ‘더 파이터’ 등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DVD를 1개에 4달러 또는 4개에 8달러에 판매해왔다.


또 블랑코는 실형과 벌금 이외에 2만 750개의 복제판 DVD, 5만 3,115달러, 영화복제에 사용된 기기들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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