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U비자신청 급증

2012-10-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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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불체자에 합법체류 신분 부여

오클랜드 지역에서 범죄피해 이민자를 보호하는 특별비자 U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2007년 3건의 U비자를 신청했으나 2011년 502건으로 급증했다. 케빈 와일리 루테넌은 "U비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피해 이민자들이 새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피해자들의 범죄협력를 받기 위해 U비자 신청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U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워크퍼밋을 받은 채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4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2001년 도입된 U비자는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되나 2012년 회계연도 연간 쿼타도 지난 8월 다 소진된 상태이다. 올초 하원은 U비자 연간 쿼타를 1만개에서 1만5천개로 늘리는 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2013회계연도분 U비자 접수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됐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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