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로 체포된 산모 감옥서 아기 출산

2012-10-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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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공공장소 음주로 인해 체포됐던 임산부(29)가 22일 산타크루즈 감옥 로비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쉐리브국의 스티브 카니 서전트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21일 오후 음주로 체포됐지만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다 임산부라는 이유로 철창 행이 보류됐다가 로컬 병원의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옥으로 가게 됐다.

다음날인 22일 감방에서 풀려나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로비를 지나던 이 여성이 진통을 호소해 구급차가 오기 전 감옥에 소속된 의료 스태프가 태아를 받게 됐다. 의료진은 산모가 출산일보다 2~3달 일찍 아기를 낳았다고 밝혔다.


카니 서전트는 “감옥의 의료진들이 아기의 생명을 살린 것일지도 모른다”면서 “만약 산모가 감옥을 나간 후 출산했다면 어쩔 뻔 했느냐”고 말했다.

아기와 산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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