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강도 대처요령 훈련 의무화
2012-10-24 (수)
야밤에 편의점을 노리는 강도가 늘어나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업주들의 자체 대처 요령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 딸린 매점 등은 직원들에게 강도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반드시 훈련시켜야 한다. 직원 훈련 의무화는 밤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게만 적용된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보도에 의하면 상가 털이 강도는 올 들어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 사건 중 27%가 자정과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