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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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에너지음료 위험여부 조사

2012-10-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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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에너지 음료(Monster Energy Drink)를 마시고 숨졌다는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카페인 성분이 담긴 이 음료를 마신 뒤 전국적으로 5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심장 마비 증세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말했다.
메릴랜드에서도 이 음료수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다. 헤이거스 타운의 한 부모는 자녀가 이 음료를 마시고 숨졌다며 원인을 밝혀달라고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모는 14세 자녀가 하루에 24온스 몬스터 음료를 두 캔 마신 뒤 숨졌다며 지난 주 제조업체인 몬스터 본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켰다.
시체 부검 결과 자녀는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cardiac arrhythmia) 증세로 사망했다. 자녀는 천성적으로 혈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질환을 앓아오기도 했다.
몬스터 측은 자사 제품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FDA 대변인은 현재 에너지 음료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밝힐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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