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CCEB, 안전 지침 소개

2012-10-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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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수속 불이익 예방법, 참고하세요”

▶ 연방거래위원회(FTC) 제시

최근 법적 이민 수속 중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한인들이 급증하자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가 이에 주의를 당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시한 ‘이민 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KCCEB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영주권 갱신·시민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증인이나 친구, 친척, 종교 지도자 등의 도움을 받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반드시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이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CCEB가 제시한 ‘이민 수속 관련 사기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증인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법률 조언을 구하지 말고, 이민국(USCIS) 또는 이민국 항소위원회(BIA)와 같은 정부 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공인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 ▲서류 양식 자체는 무료이므로 절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민 서류 양식은 웹사이트(www.uscis.gov/forms)나 이민국을 방문 또는 USCIS 전화(1-800-870-3676)로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민 정보는 반드시 정부 운영 웹사이트(gov)에서 검색한다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의 서류 원본은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 ▲공백 상태, 허위 정보 기재서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 신청이나 탄원 관련 정부 서류 및 모든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다 ▲서류 제출후 받는 접수증(영수증)은 진행 상황 확인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한다.

KCCEB는 “이민 법률 조언을 제공하거나 의뢰인을 대리하도록 승인받은 전문가 그룹은 ‘변호사’와 ‘공인 대리인’ 두 그룹이다”면서 ▲변호사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의 ‘변호사협회’ 회원(문의 www.ailalawyer.com, USCIS: 1-800-375-5283)이어야 한다 ▶공인 대리인(www.justice.gov/eoir/ra.html 참조)은 정부 공인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의 감독 하에 있는 법대 대학생과 이민국에서 ‘평판이 좋은 개인’으로 알려진 일반인도 대리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법률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 사기 신고는 전화(1-877-382-4357)또는 FTC 및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무장관(ftc.gov/complaint)에게 하면 된다.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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