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무료법률상담클리닉

2012-10-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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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만한 곳에서 도움 받으세요”

▶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등 협력단체 주최로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가 베이지역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협력단체(DACA East bay Collaborative)들과 함께 버클리 ‘라 페냐 컬처럴 센터’에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개최했다.

이날 클리닉에서는 베이지역 국제협회(IIBA)의 일리노어 츠빙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위험 요소와 혜택,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츠빙거 변호사는 강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생일이 되지 않은 자 ▲16세 생일이 지나기 전 미국에 입국해 2007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 ▲2012년 6월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사실이 없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해외체류자는 기한에 따라 자격유무 심사)

강연 후에는 개인 정보가 보호된 단체 자원봉사자들과의 1대1 상담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클리닉 참석자 20여명은 대부분 라틴계로 한인들의 참여는 전무해 한인들만의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CCEB 최지환 이민 프로그램 매니저는 한인 참석율 저조에 대해 “많은 한인들이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이 직접 돈을 들여 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들의 DACA 신청 비율은 가장 많은 라틴계 신청자 다음으로 높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만한 단체들의 정확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한인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KCCEB 자체 내에서 한인들만을 위한 세미나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KCCEB는 현재 한인들을 위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 작성을 저렴한 가격에 돕고 있으며 20일(토) 미주 한인 변호사협회(Korean-American Bar Association)와 함께 이민 클리닉도 개최할 계획이다.


▲KCCEB 주소: 4390 Telegraph Ave. Suite #A, Oakland
▲문의: 510)547-2662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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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버클리 라 페냐 컬처럴 센터에서 열린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에서 참석자들이 강연들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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