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 대응방안등 설명
2012-10-12 (금) 12:00:00
▶ 문화회관 10월강좌, 이윤모 전 IL인권국 연구기획실장 초청
사진: 지난 4일 열린 한인문화회관 10월 월례강좌에서 이윤모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사진=문화회관>
윌링타운내 한인문화회관이 일리노이주 인권국 연구기획실장으로 15년간 근무한 이윤모 박사를 초빙해 10월 월례 강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기본권 침해 사례로 본 법률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강좌에서 이윤모 박사는 주인권국 근무시절 도아주었던 한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미 헌법의 10개 수정조항인 권리장전을 비롯,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9개조항과 그후 추가된 인권법들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방 민권법 및 관계된 차별 대응법들은 인종, 민족, 출신국, 종교, 성별, 결혼관계 등 근거로 하는 차별과 성희롱, 협오범죄 등을 규제하며 주정부 인권국을 비롯한 지방 정부의 기관들을 통해 이 법률들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인권법이 보호하는 20여개의 금지 행위(issue)들이 있지만 인권법이 관여되지 않는 개인간의 분쟁 등 문제점을 구분해야 된다고 밝혔다. 차별당한 사람들은 주로 주인권국에 고발하는데 일리노이 인권국에 신고되는 사례는 매년 4천건 내외로 약 90%가 직장관계 차별이었으나 2011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6천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박사는 한인 피해자만 아니라 사업가나 부동산 소유주들이 성희롱과 타인종 차별 가해자로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며 한인들이 인권 침해자로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업체를 닫아야 될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인권 침해자로 낙인 찍힌 불행한 사례로 90년대의 한-흑 갈등이 지적됐다.
한편 자신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권국에 전화(312-814-6200)로 문의하든가 웹사이트(www.state.il.us/dhr 또는 www.illinois.gov)에 접속하면 한국어 안내문을 볼 수 있다. 예약 없이 직접 고발하는 경우 매주 화~금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 사이에 인터뷰와 당일 고발 접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