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 동성애자 성정체성 치료 금지안 통과

2012-10-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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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 기독교 법률그룹 무효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미성년 동성애자들의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심리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미성년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요법을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른바‘전환치료’가 금지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성애는 병이 아니므로 전환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온 동성애 권리 옹호론자들이 반대 측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

테드 리우(민주·토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심리치료사들이 18세 이하 미성년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 의원의 법안은 미국 정신의학회와 캘리포니아 심리학회, 캘리포니아 행동과학회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미성년 동성애자 성정체성 치료 금지와 관련 크리스천 법률 그룹이 소송을 제기했다.

새크라멘토 퍼시픽 법률 기관은 지난 29일 법안에 서명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를 상대로 1일 새크라멘토 법원에 이를 무효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의 반대론자들은 이번 법안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인들이 의학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치료금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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