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950년생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을 잃게 될 형편입니다. 제 나이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에서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되면 건강보험도 함께 잃게됩니다. 메디케어 보험은 언제 부터이며, 제 아내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까? 참고로 제 아내는 미국에서 일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A. 사회보장은 62세 부터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부터 시작 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조기은퇴 부터 답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선생님의 연금이 매달 약 0.5%씩 영구적으로 감소됩니다. 일례로, 선생님 경우 사회보장 정년퇴직 나이가 66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62세 조기 은퇴나이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할경우 정 은퇴나이에 받을수 있는 전체 연금의 75% 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정은퇴 나이66세를 바탕으로 가상한 연령과 연금액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정은퇴 나이에 받을수 있는 액수가 1천달러인 경우를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62세에 받을수 있는 금액은 영구적으로 25%가 감소되어 액수는 75% 인 750달러가 되겟습니다.
주의 하셔야 하는것은 완전 은퇴 기간이 길어 질수록 미래의 감액 규모는 더 커집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조기 은퇴를 받고 계시는분들께는 자동가입이 됩니다.
65세 3개월 전 메디케어 카드가 자동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주소로 우편배달이 됩니다. 이때 메디케어 파트 B를 거부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증거를 요구 합니다.
만약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65세 생일 후 부터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012년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는 99.90달러입니다. 보험료는 연금에서 한달전 공제한후 연금이 지불됩니다.
부인의 경우는 선생님과 결혼한 사실로 근거를 하여 선생님과 같은 수혜자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부인께서는 미국에서 근로한 기록이 없다 하셨으니, 부인께서 받을 수있는 헤택은 배우자 연금 밖에 없겠습니다.
부인께서 배우자 연금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수가 좌우 되겠습니다. 만약 부인께서도 조기 은퇴나이에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되면, 액수는 선생님과 같은 공식이 적용되어, 750달러에서 30%를 삭감한 525달러를 영구적으로 받게 됩니다.
부인께서 만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때 파트 B 99.90달러를 공제한후 받게 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Online Retirement Estimator (은퇴 견적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요.
이 프로그램은 개인 은퇴 예상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가 보관하는 선생님의 실제 수입 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 절차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은퇴 견적 도구의 진정한 장점중 하나는 개인이 입력하는 여러가지 변수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수입, 신청 나이를 사용하여 훗날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액수에 얼마 많큼의 변화가 있는지와 퇴직 연령을 앞 당기던지 미루던지 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래의 연금액수에 변화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웹 주소www.ssa.gov/estimator/ 방문하셔서 사용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