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소셜시큐리티

2012-09-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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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 프로그램 통한 사회보장 번호 신청

오바마대통령이 시행하는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을 통해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판정을 받고 미 연방 이민 서비스 국 (USCIS) 에서 주는 고용 승인 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I-766) 를 받으신 경우만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꼭 사회 보장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 보장 번호 신청서에 서명해야합니다.


이때 USCIS 발행 고용 승인 카드와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다음 서류중 하나를 사회 보장 사무소에 제시하십시요.

이 서류들은 원본 문서 또는 인증 사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때 본인의 나이와 신분을 제시하는 서류 또한 준비 하십시요. 다음 서류중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의 확보가 용이한 경우 반드시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여권이나 DHS에서 발행한 서류 등을 연령 증빙 서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원증 ▲학생증 ▲결혼 증명 서류 ▲의료 보험 카드(메디케어 카드가 아님) ▲미국군인증 ▲입양 판결문 ▲생명 보험 증서.

몇몇 특정 서류만이 신원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현재 유효한(만기되지 않은) 서류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성명, 신원 확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사회 보장 사무소에서 현재 유효한 본인의 미국 이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행 기관의 검증을 받은 사본이어야 합니다. 복사본 또는 공증본 서류들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서류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은 시민권과 신원 증명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출생 증명서를 연령 및 시민권 증명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드시 최소 두 가지 종류의 별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접수된후 저희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신청인이 제공한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서류가 발행 기관에 의해 검증이 되고 신청인의 신원 확인 정보가 사회 보장 사무소에 모두 제출되는 데로 저희는 새로운 사회 보장 번호와 사회 보장 카드를 사회보장 신청서 (SS-5)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http://www.socialsecurity.gov/ssnumber/ 를 방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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