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추방유예행정안 설명회

2012-09-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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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복지회서, 전문가 초빙…9월 무료법률상담도

노동법•추방유예행정안 설명회

사진: 지난 6일 열린 복지회 주최 월례 무료 법률 상담과 노동법•추방유예행정안 관련 세미나.<사진=복지회>

한인사회복지회가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시카고본관에서 월례 무료 법률 상담과 노동법•추방유예행정안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노동법 련 설명회에는 오병승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시카고 디렉터, 추방유예행정안 설명회에는 이창환 변호사가 각각 강사로 초빙됐다. 오 디렉터는 폴란드커뮤니티의 최근 예를 들면서 “고용인들이 단체로 근로 조건 시정을 고용주에게 요구했을 때, 고용주가 ‘모두 해고시키겠다’고 말하면 그 대답 자체가 불법이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노동관계위는 고용주 및 노동조합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모니터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하는 기관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만 고발접수는 사건 발생 6개월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의: 312-353-7574) 이창환 변호사는 중범죄, 음주운전, 3번이상의 경범죄 전력,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을 위협한 기록이 있는 자는 이번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문의: 773-583-5501 교환 104)
한편 9월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미지급 급료, 추방유예 등과 관련한 총 31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복지회의 다음 법률 상담은 10월 4일(목)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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