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럭에 개 묶고 질주, 1년형

2012-09-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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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에서 자신의 차량에 개를 묶고 질주한 40대 남성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필립 잭슨(42)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핏불 테리어 종 애완견이 픽업 트럭 뒤에 묶여 있는 것을 모른 채 수 마일을 달렸다.
이 사고로 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치료가 불가능해 안락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잭슨은 개가 묶여 끌려 다닌 것을 안 후에도 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친구의 집에 내려놓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동물학대 혐의로 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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