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간판 조닝 위반”-“종교 자유 침해”
2012-09-01 (토)
조닝을 어겼다며 교회 간판 내용을 규제했던 훼어팩스 카운티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카운티는 얼마 전 헌터 밀 로드에 위치한 굿셰퍼드 감리교회가 전기 간판은 하루 2회 이상 메시지를 바꿔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편지를 보냈으나 교회 측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카운티 정부가 오히려 침해했다며 일주일 전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자 카운티 정부는 다시 교회에 편지를 보내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간판의 메시지를 바꾸면 좋겠다”고 제의하며 메시지를 2개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 적용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카운티 법률고문 사무실이 수퍼바이저회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알려졌는데 카운티 조닝국은 전기 간판의 메시지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음도 밝혔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교회 측 변호사는 직접적인 코멘트는 피했으나 “굿셰퍼드교회는 언제든 법정 밖에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수퍼바이저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팻 헤리티 수퍼바이저(스프링필드 지구)는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며 쓸데없는 싸움으로 양측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사건은 지난 달 카운티 조닝 조사관이 굿셰퍼드교회 간판이 하루에 세 개의 다른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내용으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발생했다. 이 교회는 지난 6월 워싱턴을 지나간 폭풍 ‘드레초’ 피해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로 교회 홈페이지 홍보, 세 번째는 기도 모임에 대한 메시지를 바꿔가며 게시했으며 카운티는 두 개의 메시지만 올리든지 아니면 간판을 내리라고 명령했었다.
이에 불복한 교회 측은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법에 카운티의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양측 간에 긴장이 야기됐었다.
교회 측은 “카운티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간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민의 신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간판이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평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