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한인 여성 김모(24)씨는 최근 모 잡지에 실린 결혼정보 광고란 을 보고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제안 을 받았다. 위장결혼을 위한 결혼신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이민국 인터뷰에 만 응해주기만 하면 2만달러의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브로커가 이혼수속도 어렵 지 않다며 권유해 오는데 솔직히 거액 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고민도 했지만 거절했다”며“ 유혹 의 손길이 너무 쉽게 뻗치고 있는 것 같아 섬뜩했다”고 전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연방 이민당국의 위장결혼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 오래전부터 만연돼 온 이같은 이민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A와 미 동부 등지에 서 일부 인쇄물에 버젓이 결혼 전문업 체로 위장 광고를 내고 조직적으로 위 장결혼을 위한 한인 시민권자들을 모 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 배우자 구함, 30~60세 시민권자에 한함’ 등의 문구 로 광고를 낸 뒤 수만달러의 현금을 미끼로 위장결혼 사기에 가담할 한인 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분이 불안한 한인들에게는‘ 계약 후 한 달 안에 결 혼이 가능하고 6개월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현혹 하고 있다.
이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위장결혼 브로커들은 이민 당국의 단 속 강도가 높아지자 실제 집까지 마 련해 진짜 신혼집처럼 꾸미고 인터 뷰 전 속옷의 색깔이나 선호하는 체 위 등 실제 부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게 사전 연습을 시키는 등 갈수록 지능화된 행태를 보 이고 있다.
밸리 거주 이모(33)씨의 경우 브로 커를 통해 한인 시민권자 여성을 소개 받아 영주권 취득을 조건으로 2만달러 를 선납하고 위장결혼을 하면서 영주 권을 받을 때까지 가짜 아내와 룸메이 트 형식으로 같은 집에 살기까지 했다.
이같은 위장결혼 덫에 걸려 돈만 뜯 기는 피해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 권자인 50대 한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했다는 40대 한인 여성은 “처음엔 5 만달러로 끝난 줄 알았으나 계속 돈을 요구해 왔다”면서“ 2년 임시 영주권 기 간 만료 후 정식 영주권 신청 전 또다 시 수만달러의 돈을 요구해 결국 10만 달러 가까이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민당국은 위장결혼이 의심될 경 우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임시 영주권 발급 후에도 위장 사실이 밝혀지면 체 류신분을 박탈하고 형사 기소해 추방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