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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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 조정 시 수수료 선불 요구는 불법

2012-08-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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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수수료 부과로 소송에 걸린 주택 융자 조정회사가 재판에 앞서 버지니아 당국과 합의를 봤다.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8일 체서피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융자 회사(R.L. Brad Street LLC)의 소유주와 배상 책임과 벌금형을 받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R.L.는 주택 압류를 피할 길을 찾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미리 수수료를 부과해 주의 주택 압류 구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8월 버지니아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었다. R.L.는 고객들에게 3천 달러의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R.L.는 향후에는 미리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3만2,9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R.L.과 그 소유주는 2만5천 달러의 민사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소송과 관련해 주 정부가 지출한 비용 5천 달러도 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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