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은 J1신분이고, 저는 J2 입니다. 남편은 현재 포스트닥입니다. 들리는 정보로는 우리 두사람 다 소셜 넘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셜 넘버를 신청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나 해서요. 참고로 비자 기간은 2015년 1월 까지구요 비자에 2년간 귀국의무해야 한다고 찍혀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따로 일을 하려고 하는건 아닌데.. 이래저래 불편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신청 업무에 변호사를 고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발급 자격이 되시면 신분증과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소셜 시큐리티 지역 오피스에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비 영주권자 신분으로 신청한다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지장이 될 일이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영주권 신청전이라도 일을 할 경우는 필수 입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를 할것 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노동 허가가 있는 분들등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좋은 예로 선생님이 남편 되겠습니다. 지난 9.11 사건이후 미국 국토 안보국과 소셜 시큐리티 법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J2신분을 가진 본인은 남편의 배우자/가족 자격으로 미국을 합법적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수 있는 경우는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신청은 본인이 가서 해야합니다. 16세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SS-5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신청서)
DHS employment authorization (I-766) (미 국토안보국 노동 허가서)
An employment authorized letter from your sponsor on the sponsor’s letterhead with an original signature. (고용주가 발행한 고용계약서)
Form I-551 (includes machine-readable immigrant visa) with unexpired foreign passport,
I-94 with unexpired foreign passport 입니다.
선생님이 언급하신 이래 저래 불편해서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시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와 SS-5등 여러 서류등은 www.socialsecurity.gov로 방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