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구속수감
2012-07-11 (수) 12:00:00
▶ "대통령ㆍ국민께 죄송"-
▶ 현직 대통령 친형으로 헌정사상 처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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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되는 대통령 친형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