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소셜시큐리티

2012-07-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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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의 세금납부

저는 미국에 불체자 신분으로 현재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넘게 일하면서 내어 40점 이상을 크레딧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65세 때 Medicare와 66세에 SSA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배우자 혜택을 주어집니까?

현재 미국에는 1천100만명의 불체 노동자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이 수는 미국 노동자중 약 4%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이 내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세금은 1억 2천만달러에서 2억 4천만달러 라고 합니다.

불체자가 남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불법으로 얻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일을 하며 얻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은 Suspense file 로 보관이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은퇴연금 자격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40점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과 미 시민 이나 영주권자 여야 수혜자 자격이 됩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노동자가 미국에 거주 하는 신분이 합법적으로 변경될때만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과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수혜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불체 노동자가 낸 세금 크레딧은 만약 불체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그의 가족이 유족혜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 등이여야 합니다.

지난 2009년 부터 고용주는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카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착한 불법 이민자에게 판매하던 허위 사회 보장 카드가드로 신분도용이라는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번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그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는 신분을 도용한 노동자가 은퇴연금 신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도용된 번호로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 크레딧으로 수혜액수를 계산하지않고 크레딧은 Suspense file로 보내 불체신분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한 후 신청시 모두 크레딧으로 옮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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