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

2012-07-0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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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범죄 저지른 시민권자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재외국민 선거에서 선거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강남형 LA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 일정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며 미주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조항은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있다.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24일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제18대 대선의 경우 11월27일~12월18일)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시민권자는 정당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개정조항은 영주권자나 단기 체류자 등 한국 국적자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권 발급·재발급 및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다.

강남형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제한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시민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한인 단체들의 선거관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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