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에 뇌물 혐의 한인 변호사 유죄

2012-07-0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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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인 변호사<본보 2011년 11월 29일자 보도 참조>가 지난 28일 열린 재판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팔로알토 거주 C모씨는 지난 2010년 2월 26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없던 걸로 할 수 없느냐”며 지갑에서 현찰 900달러를 꺼내 주려 했다고 경찰이 주장했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으로 법정규정의 2배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재판에서 자신이 제안을 거절되자 C씨가 경찰관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고 했으며 이마저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3만5,000달러를 주려 했다고 법정진술을 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11월 18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내면서도 뇌물죄에 대해서는 8명이 유죄, 4명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의견을 제출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을 요하는 형사재판 규정상 이번에 다시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됐다.

스티브 왁스타프 산마테오 카운티 검찰총장은 평결에 만족한다면서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것은 우리의 범죄정의 시스템을 유린하는 행위로 이번 평결은 우리의 법시스템의 승리"라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당시 C변호사의 차에서 1천 55달러의 현금과 135달러 상당의 럭키 챈시스 카지노의 카지노 칩을 발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C씨는 2003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C변호사에 대한 형량선고는 오는 8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홍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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