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즌과 여름방학을 맞아 당국이 주 전역에서 강력한 청소년 음주탈선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에서는 주류통제기과(ABC)와 지역 경찰 합동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주류판매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미성년 자원봉사를 동원한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어 벌써부터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어깨 두드리기’(Shoulder-Tap)이라고 불리는 함정단속은 미성년자들로부터 ‘술을 대신 사 달라‘고 부탁 받은 성인이 주류를 구입해 줄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하는 적방방식이며 베이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미성년자가 리커스토어등 주류 판매업소에 들어가 주류 구입을 시도할 때 업소측이 이에 응하면 곧바로 적발되며 주류판매때 신분증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법규 위반이다.
ABC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소노마, 알카타, 레익포트, 산타크루즈, 샌라파엘, 페어필드 지역 등에서 미성년 음주단속을 벌였고 특히 페어필드에선 진행된 함정수사에선 미성년자 2명이 80여명의 성인에게 주류구입을 부탁했다가 그 중 17명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페어필드 함정수사수사를 이끈 윌 화이트 경관은 “동원되는 미성년자들은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적발된 후 아무리 책임을 회피해도 소용이 없다”고 밝히며 “미성년자 주류구입을 돕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당국이 이처럼 미성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음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며 GAP 프로그램, 교통안전국(OTS),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등이 음주단속을 위한 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미성년자를 위한 주류구입에 대한 현행 법규위반 시 24시간의 자원봉사와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따르며 업주 또한 처음 적발 시 벌금과 주의가 내려지고 1년 안 재 적발 시 리커 라이센스를 무효화 당할 수 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