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V 헤지펀드 매니저 사기혐의 유죄선고

2012-06-22 (금) 12:00:00
크게 작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백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실리콘밸리 헤지펀드 매니저 알버트 후씨가 20일 산호세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받았다.

배심원단은 후 씨의 7건의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후씨는 올해말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예정이다.

검사측에 따르면 후 씨는 연 20-30%의 펀드 수익률을 약속하고 유명 법률회사와 회계법인과 일하고 있다는 거짓소문을 퍼트리며 투자자들을 교묘하게 끌어 모았다고 주장했다.


연방사법당국은 7년간 실리콘밸리 소재 헤지펀드(Asenqua Beta Fund,
Fireside LS Fund)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5백만 달러의 투자금액을 개인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해외계좌로 송금한 뒤 도주한 후 씨를 2009년 홍콩에서 체포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위원회(SEC)는 후 씨에 대해 금융위반법 혐의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