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세 인상안 부결(Prop 29)

2012-06-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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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임기 제한은 통과(Prop 28)

▶ Prop 29는 부재자 투표자에 따라 바뀔 수도

이번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2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발의안인 암연구 기금마련을 위한 담배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 29’는 반대 50.8%, 반대 49.2%로 부결됐다. 또 주의원직 임기 제한을 내용을 하는 ‘프로포지션 28’은 찬성 61.4%, 반대 38.6%로 통과됐다.

그러나 ‘프로포지션 29’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지만 표차가 0.4%로 380만표중 3만 600여표에 불과해 부재자 투표용지의 개표가 완료될 경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표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거 관계자들은 조기투표나 부재자 투표는 전통적으로 전체 투표자의 20%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가주 전체에서 아직 수십만표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포지션 29’는 현재 한갑당 87센트인 담배세를 갑당 1달러 인상한 1달러 87센트로 하자는 내용으로 통과됐을 경우 가주정부는 1년에 약 7억3,500만달러의 세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최근에 담배세 인상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06년으로 갑당 2달러 60센트의 세금을 매기자는 프로포지션 86으로 부결됐었다.


한편 주의원직 임기 제한을 담은 ‘프로포지션 28’의 통과로 가주 상하원에 재직할 수 있는 임기는 현재 14년에서 12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번 발의안에는 상하원 각각에 대한 임기제한을 두지 않아 하원이나 상원만을 역임할 경우 현재 6년인 하원 임기 제한은 12년으로 8년인 상원 임기제한은 12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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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민발의안 개표결과>
발의안 내용 찬성 반대
28 주의원 임기제한 61.4% 38.6%
29 담배세 인상안 49.2% 50.8%

신우교씨 주민발의안 표는 엘에이 2면에 있으니까 퍼센티지만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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