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다리 통행료 인상
2012-06-06 (수) 12:00:00
▶ 북가주 7개의 다리는 최고 35달러까지
▶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최고 42달러까지
7월 1일(일)부터 복축 대형트럭에게 북가주의 7개의 다리를 건널시 추가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월 통과된 다리 통행료 인상안에 따르면 3축이상의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가 연결된 차량을 대상으로 축 당 5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3축 차량은 15달러, 4축 차량은 20달러, 5축 차량은 35달러까지 인상된 통행료를 내야하며 5개 이상의 복축 차량은 축 개수에 상관없이 최고 통행료인 35달러만 내면 된다.
한편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축 당 6달러로 다른 곳보다 더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페스트트랙 사용자는 축 당 5달러로 다른 다리 통행료와 같다. 최대 통행료는 7개축인 차량에 부과되는 42달러까지 제한됨에 따라 12축 차량은 42달러의 통행료를 내고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