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상속등 재정정보 제공

2012-06-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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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상공회의소, 30일 첫 정기세미나

은퇴•상속등 재정정보 제공

사진: 상의 주최 세미나에서 고경남 회계사가 은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한인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에게 경제 및 법률, 회계, 부동산 등 여러 분야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정기세미나 그 첫 번째 순서가 지난달 30일 상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엔 상의 이사인 고경남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은퇴 및 상속계획,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등에 대해 강연했다. 고 회계사는 “사회보장연금과 관련, 남편이 은퇴 연령인 66세가 넘어 연금을 받고 있으며 부인은 은퇴 연령이 안된 60세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부인이 남편이 받던 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매월 받던 연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예로 아내는 평생 일을 하지 않은 부부가 남편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던 중 이혼을 한 경우 상당수의 아내들은 자신은 평생 연금을 못받는 줄 알고 있으나 실제로 남편이 받는 연금 중 50%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회계사는 또 “62세가 되면 조기은퇴를 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기 은퇴후 연금도 받고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조기 은퇴시 연 수입이 1만4,160달러가 넘으면 수입 2달러 당 1달러의 연금은 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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