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퍽 사용금지법안 주상원도 통과

2012-05-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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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하면 내년 1월 발효

지난 9일 일리노이 주상원 환경심의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본보 5월12일자 A3면 보도>한 퍽사용금지법안(HB-4526)이 지난 22일 주상원 본회의에서도 승인됐다.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에 따르면, HB-4526은 이날 찬성 53표, 반대 6표를 얻어 환경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그러나 HB-4526이 상원으로 이첩되기전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지사의 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탁협회 이창훈 회장은 “지난 23일 하원 동의를 얻는 절차가 시작됐다. 하원에서 동의를 할 경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하원이 거부하면 양측 컨퍼런스 커미티(Conference Committee)로 이첩돼 중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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