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차압•파산 관련 세미나

2012-05-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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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사회복지회, 이재상•이수연 변호사 초청

주택차압•파산 관련 세미나

사진: 이재상 변호사가 파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복지회>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가 22일 시카고 본관에서 주택 차압 및 파산 관련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엔 이재상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가 각각 강사로 나서 차압과 파산의 정의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주택 차압 절차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에서 특정 서류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판사가 사전에 어떤 언급 없이 바로 ‘차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차압 절차 중 필요한 응답을 제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서류 역시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변호사는 “개인 파산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빚을 청산’하는 챕터 7과 ‘재산 소유권을 유지하며 3년에서 5년에 걸쳐 채무를 갚음으로써 빚을 청산’하는 챕터 13이 있다”며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챕터 7은 90~120일, 챕터 13은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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