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복 밀렵한 SF 주민 2명 중벌선고

2012-05-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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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허용량 초과, 징역형및 수천달러 벌금형

멘도시노 해변가에서 전복을 과다 채취하다 적발된 SF 거주 중국계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멘도시노 검찰은 적발시 호 후앙(47)씨는 14개의 전복을 불법 채취했고 나머지 9개는 홍 메이(39)씨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복 채취 법적 허용량은 개인당 3개다.

멘도시노카운티지법은 11일 중국계 호 후앙(47)씨에게 15일의 징역형과 2,545달러의 벌금을, 홍 메이(39)씨에게는 5일의 징역형과 1499달러의 벌금형을 비롯해 2년간 낚시 라이선스 취소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전복을 채취한 장소는 소노마 카운티와 함께 가주 전복 채취의 96%가 이뤄지고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말 썰물 때면 한인들도 전복 채취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이다.


가주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한 사람당 일일 3마리 이상의 전복을 잡거나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12마리 이상의 전복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복 채취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 중벌을 내리고 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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