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레드우드 시티 스티로폼

2012-05-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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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안 통과 내년 1월 시행

레드우드 시티 시의회가 환경보존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요식업 등 비즈니스 업체들의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결정했다.

이 법안은 스티로폼처럼 썩지 않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으로 제작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폴리스티렌이 포함된 제품은 썩지 않아 토질을 오염시키고 불에 태울 경우 유해한 화학성분을 발산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 정책은 산마테오 카운티 뿐만 아니라 밀브레이, 포스터 시티, 벌링게임, 팔로알토, 하프문베이 등의 기존 환경관련 조례와도 맥락을 같이하게 된다.

말콤 스미스 시의회 대변인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되지 않으며 파괴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연에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왔다”며 시의회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카운티의 환경보건과는 스티로폼 사용금지 조례 첫 번째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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