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상습 구타로 기소당해
▶ 스크루드라이버로 찌르는 등 엽기적 행각
샌프란시스코 일본 총영사관의 요시키 나가야(32) 부영사가 아내를 스크루드라이버로 찌르고 수차례에 걸쳐 구타한 혐의로 기소당해 이와 관련한 인정심문이 7일 열렸다.
산마테오 카운티 대법원에서 가진 이날 인정심문에서 스티브 와그스타페 검사는 나가야씨가 14건의 가정폭력과 3건의 흉기를 사용한 폭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현재 3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나가야씨가 결혼한 지 1년6개월 된 아내를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스크루드라이버로 찌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치아가 빠지고, 발로 차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또 나가야씨가 자택 주차장에서 아내를 차 밖으로 밀어 얼굴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피해자가 부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가야씨의 아내는 계속된 육체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검사측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치오 하라다 SF일본총영사는 “검찰기소에 대한 유죄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서 “나가야씨가 아직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가야 부영사는 4월1일 체포된 직후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이번 열린 인정심문에서 리랜드 데이비스 산마테오 대법원 판사는 사건의 죄질이 무거워 35만달러로 보석금을 상향 조정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