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재만 추가 벌금형 500만불

2012-04-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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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씨 아내도 30만불 배상판결 선고

북가주 한인사회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SNC’ 투자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15년형을 살고 있는 손재만(40)씨가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6일 피고인 손 씨에게 형사소송 때 선고된 6030만2886달러59센트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5백만 달러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또한 회사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봉급을 챙긴 손씨의 아내 앤 이씨에게는 부당이득 전액 3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재만씨는 SF 지역에 기반을 뒀던 외환거래 선물 업체 SNC투자회사의 설립자로 가주 한인투자자 500여명을 상대로 벌인 ‘8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사기 및 돈 세탁’사건의 장본인이다.


손씨는 38%의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투자자의 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금융투자 사기인 ‘폰지 스킴(Ponzi Scheme)’수법으로 거액을 챙기다 2009년 연방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손씨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동쪽 175마일 떨어진 롬폭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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