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샤핑 2013년 9월부터 판매세 부과
2012-02-24 (금)
내년부터 대형 온라인 샤핑 사이트인 ‘아마존 닷 컴(Amazon.com)’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세를 내야 한다.
밥 맥도넬 주지사와 아마존 닷 컴 측은 최근 버지니아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 판매세를 부과한다는 데에 합의를 봤다.
합의서에 따르면 아마존 닷 컴 측이 물건 판매 시 거두게 되는 판매세는 오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치몬드 타임스-디스패치 신문에 따르면 아마존 닷 컴은 버지니아의 체스터필드와 딘위들 카운티에 각각 대형 물류 공급 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아마존 닷 컴 측은 물류 센터가 세워진 뒤 10개월 후부터 판매세 부과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 하원의 재정위원회는 22일 타 지역 판매업체가 버지니아에 물류 공급 센터 시설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온라인 판매세가 시행될 경우 매년 약 2,4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