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가치 하락하면 재산세 못 올린다”

2012-02-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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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인상 제한’ 법안, 21일 IL 주하원 통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서버브 타운 정부로 하여금 재산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산세 인상 제한’(Property Tax Cap) 법안이 지난 21일 일리노이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22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잭 프랭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 본 회의에서 찬성 74, 반대 39표로 가결돼 주상원으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최근 수년간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주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인상안이 승인되지 않는 한 타운이나 카운티 정부에서 재산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쿡•레익•듀페이지•케인•켄달•맥헨리•윌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안은 부동산 가치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5% 이하, 또는 5% 보다 낮을 경우 인플레이션 비율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며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타운내 각 학교, 도서관, 정부 관계자들은 “타운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조차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인상 상한 법안은 자체 결정권이 있는 시카고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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