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출•진료 금지에 폭력까지…

2012-02-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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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종합복지관 집계 작년 노인학대 신고 48건

지난해 한인사회에서는 노인학대와 관련, 총 4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울종합복지관이 16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48건 가운데는 정신적 학대 3건, 경제적 학대 5건, 신체적 학대 2건, 성폭행 3건, 가정폭력 8건, 방임 13건, ‘학대 사실 스스로 부정’ 11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가정폭력의 경우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 및 학대 건수만 따로 집계한 것이며, ‘학대 사실 스스로 부정’은 제3자가 관찰했을 때 학대 사실이 확실함에도 노인들 스스로가 ‘그런 일이 없다’라며 부정하거나 ‘나는 학대받아도 싸다’라는 자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례를 별도로 집계한 것이다.
신고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아들이 부모의 웰페어를 가로채려 했다가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경우 ▲당뇨나 치매 등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하는데도 자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외출을 하고 싶은데 ‘날씨가 추우니 집에만 계시라’, ‘연세 드셔서 가실 때가 어디 있느냐’는 억지 이유로 방해하는 경우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을 술자리에서 성폭행한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측은 각종 노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상 신고되는 비율은 40%선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제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울의 김남규 가족지원 코디네이터는 “노인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문제가 가족 갈등에서 빚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인과 자녀 등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상담 등의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대부분의 신고는 피해 당사자 보다는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스스로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문제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학대와 관련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리노이 주검찰에서 실시하는 범죄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로 적용되지 않는 약값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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